울릉경찰, 동거녀 폭행상해 40대 폭력조직원 구속

울릉경찰, 동거녀 폭행상해 40대 폭력조직원 구속

 

폭력조직이 없는 울릉도에 포항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에 의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릉경찰서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포항지역 A폭력 조직 조직원 B(4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30분쯤 울릉군 울릉읍의 C식당에서 동거녀 D(50)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이다.

또, 지난 4일 저녁 6시쯤 C식당 2층에서 D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포항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B씨는 같은 조직 후배 E씨와 함께 지난 4월 울릉도에 들어가 유통업을 해왔으며, 이번에 동거녀 D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포항지역 폭력조직원인 B씨는 울릉도에 폭력조직이 없어 별다른 문제없이 울릉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거래처도 상당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폭임을 내세워 겁을 주고 동거녀를 폭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울릉경찰은 지난해 12월 복지회관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해 수 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폭력조직 조직원 F(47)씨를 구속한바 있다.

울릉도에서 여행업을 하던 F씨는 관광비수기인 동절기에 도박장을 열고 목돈이 있을 만한 주민을 모은 뒤 고리의 선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 준 혐의이다.

조사결과 해당 도박장은 2개월여간 1억 2천만원의 판돈으로 도박판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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