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수협은행 소득금액 법인세 감면 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 수협은행 소득금액 법인세 감면 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포항CBS 자료사진)

 


수협은행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전문화해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농업회사법인과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영어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해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어려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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