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30일부터 한 달 간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점검한다. 또 폐기물로 인한 자연발화 가능성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집과 운반, 보관, 처리기준, 처리자의 인계·인수 적정 여부와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 여부와 허가부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 여부 ▲폐기물의 성상별 구분 보관과 보관표지판의 적정 설치 여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하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와 불법투기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