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 막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 막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포항CBS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은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 저해 행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해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박명재 의원은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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