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민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가구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며, 주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5가구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천m 이내로 규정한다.
또,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정으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