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쳤으며, 본격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오거리 등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자전거 음주단속의 경우 영일대해수욕장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경찰 단속에 불응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