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인,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며 관련법까지 강화됐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포항의 한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이 모(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4일 새벽 1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효자네거리 인근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당시 이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이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사건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북부서는 지난 8월 A경위가 혈중알콜농도 0.067%로 운전을 하다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지난해 8월에는 B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해 영일만대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바 있다.
한달 전인 7월에도 C 경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먼저 면허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을 누구보다 더 잘아는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면서 “경찰 스스로 불신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