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포항시 북구 3296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13일 결정·공시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포항시 북구는 3.65% 올랐다.
포항 북구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죽도시장 개풍약국 부지(597-12)로 1㎡당 1320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기계면 미현리 산46번지 28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나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283)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고려해 재조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