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사망사고 낸 건설업체 직원 '징역형'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사망사고 낸 건설업체 직원 '징역형'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건설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7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C(60)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건설기계 조종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해결과가 무겁다"면서 "이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중 면허 없이 타이어롤러를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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