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토석 채취' 묵인 의혹...감사원 '사실로 드러나'

경주시 '불법 토석 채취' 묵인 의혹...감사원 '사실로 드러나'

경주시청 전경(포항CBS자료사진)

 


경북 경주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적인 토석 채취를 묵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경주시가 A개발의 불법적인 토석채취를 사실상 방치하고,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A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1991년 6월 A개발에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준 뒤, 지난 5월까지 29년 동안 토석 채취 허가지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 결과 A업체는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보다 깊게 땅을 파는 방법으로 토석 81만여㎡를 불법 채취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2017년 6월 A개발이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허가 취소나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사법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또 A업체가 허가구역 경계를 넘어 산림 2만3320㎡에서 채석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훼손된 산림이 사실상 복구됐다'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구역 외에서 불법 채취한 토석은 48만여㎥에 달한다.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개발이 토석을 불법 채취한 데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허가사항을 위반해 토석을 채취한 데 대해 채취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와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감사처분요구서가 내려오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조치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A개발이 아스콘 공장을 이전 설립하도록 경주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가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없고, A개발이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공장을 이전 설립한 데 대해 철거명령 및 고발 조치해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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