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포항북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음주운전 위험성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출근시간에 장소를 불문하고 30분씩 자리를 옮기며 단속을 벌이는 스폿(spot)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포항북부경찰서가 28일 출근시간대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는 모두 3명이 음주 감지가 됐고, 측정결과 정지 1건과 취소 1건의 처분을 받았다.
정지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훈방수치였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포항 북부서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전날 과음을 할 경우 아침까지 술이 덜 깰 수 있다"며 "과음할 경우 다음날 출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