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게 불법 포획 60대 선장 검거

울진해경, 대게 불법 포획 60대 선장 검거

불법 포획된 대게(사진=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씨(6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쯤 영덕군 앞바다에서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영덕군 하저항으로 들어오다 잠복 근무 중이던 해경에 검거됐다.

대게 조업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즉시 해상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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