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26일 지진 피해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의 첫 번째 재판을 열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돼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3차 소송단 1만1천64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천867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은 넥스지오에 정부R&D사업인 지열발전사업의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원을 투입했다"며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감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을 총괄한 점으로 미뤄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정부가 지열발전과 촉발 지진에 관여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넥스지오 측 변호인단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사업은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이 아니라 넥스지오의 연구개발과제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한 사업"이라며 "국가사무를 위탁해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상의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열발전 사업부지 내에서 벌어진 행위는 모두 넥스지오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됐다"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열설비의 설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항지진 피해사진(포항CBS자료사진)
넥스지오 측 변호인도 "시추공에 물을 주입한 시기와 포항지진 발생 시기 사이에 두 달간의 간격이 있고 주입한 물의 양도 규모 5.4 지진을 일으키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넥스지오는 2018년 10월 회생계획인가 절차를 받아 회생을 진행 중인 만큼 회사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효력이 없다.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포항지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넥스지오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증거 신청과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