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포항시의회 이영옥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금품 살포' 포항시의회 이영옥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이영옥 포항시의원(CBS자료사진)

 

경북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이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김 모(5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김씨는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은 바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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