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징역 2년·집유 3년'

'업무상 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징역 2년·집유 3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CBS자료사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전과가 없고,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지난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포항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