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지원

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지원

경주시청 전경(포항CBS자료사진)

 


경북 경주시는 22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주시가 7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10배수인 7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을 돕고, 대출이자 중 연3%를 2년간 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개인사업자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구역이다.

대출은 소상공인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제출하면 신용등급과 대출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한 뒤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054-777-0140)과 경주시 콜센터(054-779-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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