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박명재 전 의원(사진=자료사진)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후 3월 21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모임에는 당원 3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이 자기 선거사무실에 모여있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확성기로 김병욱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도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참여한 모임과 관련해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선고일을 함께 잡기로 결정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포항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