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경주상의,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법' 시행…경주상의,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경주상공회의소 제공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경주상공회의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주상공회의소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얼었다.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경주 황룡원 대연회장에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대표이사와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비롯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권오형 포항지청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일규 전문위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대응방안 및 예방조치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을 받았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원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했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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