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찰, 불법·폭주 이륜차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포항 경찰, 불법·폭주 이륜차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포항남부경찰서 제공포항남부경찰서 제공경북 포항남부경찰서(김선섭 서장)는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서는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해 위반행위 촬영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주행위 및 이륜차 번호판 가림, 보도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안전한 이륜차 운전 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남부서는 지난 29일 상대복지회관 사거리 앞에서 상대지구대 합동단속을 한시간 동안 실시한 결과 통고처분 20건, 번호판미부착 1건, 지명수배자 1명(사기등 8건) 총 22건 단속했다.

김선섭 서장은 "이륜차의 특성상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호장구 착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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