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경북동해안 29명 재판 넘겨져

6.1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경북동해안 29명 재판 넘겨져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지난 6.1지방 선거와 관련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김광열 영덕군수 등 2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1월 28일 김광열 군수와 선거 운동원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군수 등 12명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다.
 
또 다른 선거 운동원 7명은 경선 과정에서 책임 당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4 앞서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명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모두 27명이 재판받게 됐습니다.
 
영덕검찰은 지난 8월 기소한 8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나머지 4명은 벌금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울진지역 김원석 경북도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유권자에게 금품 2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필순 전 포항시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강 전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지난 9월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구속된 15명 등 모두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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