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벽보 도내 7350곳에 부착

경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벽보 도내 7350곳에 부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7350여 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의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포항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