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개식용 유통상인 및 업소 운영신고 접수

포항 북구청, 개식용 유통상인 및 업소 운영신고 접수

포항 북구청 제공포항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관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 업소에 대해 운영신고 접수에 나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2027년 2월6일 이내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식용 목적의 개 조리·가공 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신고도 금지된다.
 
대상업소로는 개식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영업주는 각 관할 구청에 운영현황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른 전·폐업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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