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 허용구역 변경

포항해수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 허용구역 변경

기존 800m 폐쇄, 육상방향 1300m 허용…그 외 출입금지

포항해수청 제공포항해수청 제공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임영훈 청장)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8일부터 출입 통제한다.

해수청은 기존 낚시허용구간(800m)은 폐쇄하고 연접한 육상 방향 1300m를 낚시 허용구역으로 변경했다.
 
출입통제구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일부터 안전휀스 설치, 구명함 추가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한 후 변경 운영한다.

또, 낚시허용구간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출입통제구역 무단진입 등을 막고, 관계기관별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하면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영훈 청장은 "방파제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 보완해 낚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포항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