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폭행한 혐의로 60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인터넷신문 기자 6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저녁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B씨에게 전화해 10여 명의 식사비 등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 등으로 볼 때 식사비를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