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러시아산 킹크랩과 털게 5억원 상당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 등이 해경이 붙잡혔다.
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A호 선장 B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호는 지난 1일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시가 5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 약 5.4톤(시가 5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국내에 들여온 혐의이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밀수 의심 선박을 추적해 구룡포항에서 이들을 현장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지한 서장은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해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