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DX A노조 제공포스코DX가 수십 억 원의 '직원 복지기금' 운영을 불투명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포스코DX내 A노조에 따르면 포스코DX는 매년 수 십억 원 규모의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6월에는 200억원 출연을 의결하는 등 대규모 기금이다.
사내복지기금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에게는 주택자금과 학자금, 의료비 등의 혜택을 주고, 기업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측과 노동자 양측이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회의록과 집행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이 지난 15년 동안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5월 노동청으로 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조 제공이후에도 사내복지기금 운영위원 선출 경위 등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A노조는 지난해 12월 기금운영위원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노조 관계자는 "시내복지기금 위원 선출 경위 문의에도 사측은 답변을 거부했고, 노동청 회신이 있었지만 회사는 수개월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노조의 소송 제기에 대해 사측이 사내복지기금으로 대형로펌을 수임하며 맞서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A노조 관계자는 "사내 변호사가 5명이 있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 쌓아둔 사내복지기금 공금을 위법행위 방어를 위해 초호화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DX측은 기금운영휘원회를 정관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게시하는 등 법 위반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이 기금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돼 해당 기금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며 "회사로 제안서를 보낸 법무법인 중에서 가장 제대로 한 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