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주민 해상이동권 보장 조례' 발의

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주민 해상이동권 보장 조례' 발의

유류비 지원 통해 기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 예방
울릉주민 및 관광객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 국민의힘)은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진복 위원장은 "울릉주민들은 여객선 결항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울릉 주민들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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