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홍보 기사' 대가로 100만원 받은 언론인 등 고발

울진선관위 '홍보 기사' 대가로 100만원 받은 언론인 등 고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인과 기초의원 출마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진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A씨와 울진군 기초의원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뒤,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로 앞으로 유사한 정황이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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