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제공하려 한 전 포항시의원에 징역형

유권자에게 금품제공하려 한 전 포항시의원에 징역형

김대기기자김대기기자법원이 지난 6.1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원을 주려한 혐의로 K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K 전 의원은 지난 5월 포항 북구의 한 유권자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냈지만, 유권자가 받지 않자 이불 위에 놓고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 의사 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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