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서 직장동료 살해 40대 '징역 20년'

법원, 술자리서 직장동료 살해 40대 '징역 20년'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쯤 직장동료 B(53)씨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이마를 맞게 되게되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휘두른 혐의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저녁 8시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한 가해행위로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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