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태풍이나 극한 호우로 인해 형산강 등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민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이나 장마 시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하천 범람과 도시침수로 빈번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형산강 범람 등과 같은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의 장소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천 범람 대피소' 119개를 지정했다.
이 대피소는 3층 이상 건물로 지정됐고, 소규모 지방하천의 경우는 2층 이상으로 지정돼 저층이 침수되더라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최근 10년간 형산강 홍수경보 발령(계획홍수위 4.47m의 70%인 3.12m 초과 시) 횟수는 4회에 이르는 등 극한 호우로 형산강 및 지방하천 범람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대피 거리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가까운 거리의 민간건축물을 하천 범람 대피소로 지정했다.
또,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소로 제공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