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 연료유 점검

포항해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 연료유 점검

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포항관내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진행된다.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포항신항 등 관내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통해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 들어 선박 72척의 연료유를 분석해 1척의 선박과 부적합연료유를 공급한 업체 1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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