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7월31일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포항해경, 7월31일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양귀비가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60대 이상 어촌 고령자(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 입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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