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불법 포획' 영덕 검찰, 전문 포경업자 2명 구속

'작살로 불법 포획' 영덕 검찰, 전문 포경업자 2명 구속

대구지검 영덕지청. 자료사진대구지검 영덕지청. 자료사진영덕 앞바다에서 작살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불법 고래잡이를 한 포경업자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창섭)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A씨(59)와 B씨(55)를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의 유통에 관여한 C씨(5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쪽 10해리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는 등 수 년 전부터 불법으로 고래고기를 유통해 온 전문포경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고래 불법 포경 등 해양생태계 파괴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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