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수도권 지역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년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오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나라는 전체 사업체 613만3천899개 중 49.06%인 301만2천10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통계청 발표 '2022 전국사업체조사'기준)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중장기적 투자 결정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만큼 국가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