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북 경주시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시는 직접 수행 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수행사업, 발주공사 등 모든 부서의 관련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지도를 펼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 시민이 태양 모형 옆을 지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나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주기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특히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부서가 협력해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