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동지청, 임금 350여만원 체불 도주 50대 건설업자 체포

포항 노동지청, 임금 350여만원 체불 도주 50대 건설업자 체포

근로자 5명 임금 체불 후 2년 넘게 도망다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근로자 임금 350여만원을 주지 않고 2년 넘게 도주한 50대 건설업자가 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근로자 5명의 임금 354만원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자 B(55)씨를 체포했다.
 
B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포항지청은 B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해 실제 주거지(경북 포항)에 잠시 들린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 350여만원 체불사실을 자백하고, 청산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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