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시설 금지 현수막.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반을 편성해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과 불법 적치물, 경작·식목 행위 등이다.
현행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