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실거주 한옥 신축 최대 4천만 원 지원…27일까지 접수

포항시, 실거주 한옥 신축 최대 4천만 원 지원…27일까지 접수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한옥 신축 주택에 최대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는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별도의 한옥 증축이 가능하다.

선정 시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 및 매매가 제한되며,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포항시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사업과 함께, 10호 이상 한옥이 연계된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포함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각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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