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포스터.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울진군 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완료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진군은 현수막과 전광판,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알리고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