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 수당 부정 지급 혐의 5명 검찰 고발

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 수당 부정 지급 혐의 5명 검찰 고발

선관위,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5명 적발해 고발
선거운동 하지 않은 2명, 13일분 수당 286만원 받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관위 제공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관위 제공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위법하게 지급한 혐의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을 수 없는 B씨 등 2명은 C씨 등 2명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그들이 받은 13일분의 수당 286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B씨 등 2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이나 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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